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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규정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학습비 환불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시 유의사항

  • 학습비 징수기간 :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교육기간)
  • 학습 포기의사를 밝힌 다음날(환불신청서 접수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 함
  • 환불시 10원 미만은 절사함
  • 개강일 이후 등록한 경우, 개강일부터 학습한 것으로 보고 계산됨(전액반환 불가)
  • 환불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입금일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환불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시 : 오전 9시 ~ 18시까지 환불신청(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평생교육과정 교학처 : 평생교육원 5층
  • 팩스/이메일 신청시 : 시간에 상관이 없이 환불 신청 가능하며, 환불신청서 양식은 등록포기 및 수강료환불신청서, 다운받으신 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반드시 서명날인후 제출
  • 이메일 신청시 서명 후 제출 요망
    단, 서류 송부 후 필히 확인 전화 요망
  • 주말 신청 시, 다음 월요일 확인전화 요망
  • 평생교육과정 : 02-6404-3331 , 02-6404-3332
  • e-mail : cosmoedu@naver.com